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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49명씩 3곳에 분산?…예비 부부들 '발 동동'
입력 | 2020-08-19 20:04 수정 | 2020-08-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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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긴급 조치 때문에 결혼식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소 하객을 이미 백 명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 신혼 부부와 예식장 사이에 위약금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나서긴 했지만 모든 혼선과 갈등이 조정될지는 장담할수 없어 보입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결혼식을 하려다 코로나 19 여파로 넉 달을 미뤘던 A씨.
다시 잡은 결혼식이 다음주로 다가왔지만 다시 창궐하는 코로나로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거리두기 50인 이상 모임 제한 때문에 하객 수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비신부 A씨 (다음주 결혼)]
″모든 신부들이 다 속상하죠. 지금 입장에서는. 한번 미뤘던 것이라서 (다시) 미루기도 그렇고…″
그런데 하객 1인당 4만 원씩, 이미 계약한 식사비 1천만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식장 측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하객을 49명씩 나눠 예식장 내 3곳에 분산하겠다거나, 뷔페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하객들에게 와인을 주면 안 되겠냐고 한 겁니다.
[예비신부 A씨]
″50인 이하로 저희가 하겠다고 인원수 조정만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 했는데. 식대비를 다 받겠다. 답례품 같은 경우도 2만 얼마짜리…″
또 다른 웨딩홀은 ″자신들의 건물 로비는 창문이 있는 만큼 밀폐되지 않은 야외 공간으로 봐야 한다″면서 ″50명 이상 들어올 수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객을 49명만 초대하더라도 식사비는 계약대로 130명 분을 내라는 곳도 있습니다.
[예비신부 B씨 (다음주 결혼)]
″하객분들께 식사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건 하나도 해드릴 수 없고, 비용은 전부 부담해야하는게 억울하고…″
갑작스런 방역 조치에 곳곳에서 결혼식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자,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신혼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회는 각 회원사들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한 최소보증인원을 줄여달라는 권고를 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 각 예식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어서 보다 실효성있는 구제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김두영 영상편집 :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