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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헬스장 '중단' 카페는 '포장'만…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 2020-08-28 19:55 수정 | 2020-08-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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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업종에 따라서 2.5 단계 방역 조치가 다릅니다.
헬스장은 중단하고 커피숍은 포장만 되고, 이런 식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업종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커피 한 잔과 함께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이른바 ′카공족′.
수도권에서 이런 모습은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안에서는 모레부터 8일 동안 자리에 앉아서 음료를 못 마십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요, 그때도 QR코드, 출입명부, 꼭 필요합니다.
식당이나 술집은 어떨까요?
식당 손님도 밤 9시가 되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이후 야식은 포장해서 들고 가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술자리 등을 가급적 줄여 보려는 고육지책입니다.
물론 매장에선 반드시 출입명부 적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커피와 빵을 같이 파는 제과점 안에선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식당과 똑같이 밤 9시 전까진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만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 방역당국에 물었더니 최근 집단 감염이 스타벅스같은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 실내운동, 역시 모레부터 8일 동안은 참으셔야겠습니다.
헬스나 당구장, 골프연습장 전면 이용 금지고요.
우리 아이들 학원 수업도 당분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스터디카페, 독서실 이용할 수 없고요.
10명 안 되는 소규모 교습소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방역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죠.
어르신들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도 금지되고요.
더위를 피하기 위한 무더위쉼터나 노인보호센터는 갈 수는 있지만 침방울이 많이 튀는 노래 부르기 등은 삼가 주시고요.
직장인들에겐 재택근무가 권고됐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아예 의무로 못을 박아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 필수적인 사회활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활동 금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3단계에 가깝습니다.
또 학원에서 10인 이상 모여선 안 되고, 음식점도 인원이 아닌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 역시 3단계에 해당합니다.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상상하기 싫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방역당국.
짧고 굵은 이번 조치의 성패에 많은 것이 달렸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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