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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단독] "아기 눈 위에 칼자국 내고도…" 숨기기 '급급'
입력 | 2020-09-11 20:19 수정 | 2020-09-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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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기 포개기, 셀프 수유 의혹이 제기된 산부인과와 관련해서, 추가 제보가 또 들어 왔습니다.
제왕 절개 수술을 하다가 칼로 아기의 눈 위에 상처를 냈는데, 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은폐를 하려고 했다는데요.
며칠 뒤에 부모가 추궁을 하자 그제서야 실토를 했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기 눈 주변이 빨갛게 부어있고 칼에 베인 듯, 세 줄의 상처가 선명합니다.
지난해 2월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김포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인데, 출산 당시 생긴 상처는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부]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반창고를) 개봉하는 것이 어렵다는 핑계로 계속 상처 부위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었고요. 흔히 일어나는 제왕절개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스크래치′라고 설명했고.″
출산 직후에는 상처 부위를 속싸개로 교묘히 가렸고, 이후엔 반창고를 붙인 뒤 별 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는 겁니다.
[병원장/작년 3월]
″지금 봐도 이제 살짝 긁힌거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출산한 지 3일 째 되는 날, 아버지가 병원 측을 추궁했고 결국 주치의는 수술 과정에서 메스로 낸 상처라고 실토했습니다.
[주치의/작년 3월]
(메스가 맞습니까?)
″네.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요.″
병원장에게 은폐하려던 게 아닌지 물었지만 도망치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병원장/오늘]
(상처가 나면 다 제대로 설명 했다면서요. 설명 안 하신거잖아요.)
″뭘 안해요.″
(상처가 왜 나고 어떻게 났는지.)
″…″
하지만 이처럼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 산부인과와 관련된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의혹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신생아 포개기′나 ′셀프 수유′같은 아동학대 의혹을 처벌할 근거가 의료법에는 아예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셀프 수유′의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산부인과 신생아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원장/지난 2일]
″크게 인큐베이터에 둘 넣고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보도 직후, 김포시가 관내 모든 신생아실을 점검했는데 할 수 있는 건 공문 한 장 보내는게 전부였습니다.
[김포시 관계자]
″실태 조사죠 뭐. (병원 내 ′셀프 수유′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니까. ′(병원) 신생아실에서도 준수해달라′ 이런 공문을 발송을 한 거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 고발을 하고, 그 실태가 사실로 확인되어도, 병원장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산부인과가 있는 곳을 지역구로 둔 박상혁 국회의원은 산부인과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포개기′와 ′셀프 수유′ 등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다음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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