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방역을 방해하는 범죄와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 동안 ′엄벌′ ′무관용′ ′법정 최고형′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강도 높은 처벌 의지를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엄벌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의지 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 [대범해진 가짜뉴스] -----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대유행.
공포심을 파고드는 가짜뉴스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ㅇㅇㅇTV (유튜브)]
″이 자들(방역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확진자로 거짓으로 만들어서…″
<보건소는 ′양성′, 병원은 ′음성′?>
[보건소 직원-민원인 (유튜브)]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들 지금 문자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양성 판정받고 움직였다는 건가요?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뭐가 안돼요. 거짓말이잖아요. 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XXX 없이 또 거짓말하고 자빠졌어.)
″보건소에서 전화 오면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라. 그러면 검사 안 받아도 된다′″는 글을 쓴 사람도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아…] -----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가짜뉴스에 영문도 모른 채 당한 냉면집 사장님.
[전유양/하남시 냉면집 사장]
″여기 확진자가 있다고 하는데 왜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또 사장이 심지어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태연하게 장사를 하느냐.″
문을 열수록 손해가 나자, 일주일간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전유양/하남시 냉면집 사장]
(직접 쓰신 거에요?)
″확진 자가 우리 가게에서 나왔다. 이러면 이게 없다고 이렇게 써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로 지나가면 병이 옮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길 건너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안 볼 걸 많이 보고 이 세상에서 못 느껴본 걸 진짜 많이 느끼고…″
목욕탕도 거짓 소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홍기호/목욕탕 사장]
″문을 닫았죠. 그 얘기가 자꾸 확산되다보니까요. 저희가 그냥 아니라 하더라도 목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하시니까요.″
운동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이곳은 2주 문을 닫았다가 매출 4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홍기호/목욕탕 사장]
″허위사실을 퍼뜨린 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길거리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걸 듣고 자기는 그냥 카톡에 올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황당했죠.″
심지어 ′맛집 명단′이 ′확진자 동선′으로 둔갑한 일도 있었습니다.
[민병용/피해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저녁부터 예약이 취소되고 이틀 후 예약까지 취소되고. 점심 같은 경우는 거의 손님이 없었죠. (같은 피해 본 지인은) 죽고 싶다면서…″
----- [″엄벌″ ″무관용″…실제 처벌은?] -----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8월 21일)]
″(가짜뉴스 유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8월 21일)]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추미애/법무부 장관(8월 21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정세균/국무총리(8월 21일)]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경찰>
허위사실·개인정보 유포 247건 수사→153건(246명) 검거
<검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입건 87건, 기소 38건(구속기소 5건)
처벌은 엄하게 됐을까요?
코로나19 유행 초기, 중국 우한에서 온 폐렴 환자 행세를 했던 유튜버.
[우짱 유튜버 강 모씨 (지난 1월)]
″저는 (중국)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우짱 유튜버 강 모 씨]
″숨이 안쉬어져요. 폐가 찢어질 거 같습니다.″
징역 10개월,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지하철역에서 가짜 확진자를 동원해 시민들의 공포심을 조장했던 유튜버.
[비슷해보이즈 유튜버 허 모씨 (지난1월)]
″ㅇㅇㅇ씨 , ㅇㅇㅇ 씨.″
역시 실형은 면했습니다.
′한 목욕탕에 신천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카톡으로 퍼뜨린 사람도 벌금형.
MBC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방역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16명의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의 실형은 단 1명이었습니다.
″장난삼아″ ″재미 있어서″ 또는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 돈을 벌려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데, 재판에선 전과가 없다, 죄를 뉘우쳤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관용을 베푼 겁니다.
[박호균/변호사]
″특히 초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게 많은데.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는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짜뉴스는 솜방망이 처벌,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양형에도 굉장히 반영이 (되야할 것이고).″
----- [해외는 포털·SNS 운영사도 처벌 ] -----
해외에선 유포자뿐 아니라 이런 가짜뉴스를 그대로 놔두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 네트워크집행법
가짜뉴스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삭제·접속 차단 않으면 벌금 최대 700억 원
<프랑스> 정보조작투쟁법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1년·벌금 1억 원
<싱가포르> 허위조작정보법
허위 게시물 삭제하지 않으면 8억 6천만 원
유포자는 징역 5년에 벌금 4천300만 원
우리나라는?
최근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 3법′ 발의
[정필모/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을 유통시키는 포털이라든지 플랫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라면 내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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