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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쓰레기 넘쳐나자…"3개 이하 묶음포장 안 돼"
입력 | 2020-09-21 20:37 수정 | 2020-09-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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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제품 여러개를 묶어서 다시 포장해서 파는 걸 금지하려다가, 업계의 반대로 결국 무산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재활용쓰레기 배출이 한도를 넘자 정부가 기준을 완화해서 이걸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미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으로 시행을 보류했던 ′비닐 재포장 금지′가 다시 추진됩니다.
재포장 금지 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제품을 일시적으로 추가로 포장하거나 이마트 롯데마트처럼 특정 유통업체를 위한 묶음 판매, 증정 사은품 행사를 위해 기획 포장하거나,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로 이런 제품을 합성수지 즉 비닐 재질로 다시 포장하면 안됩니다.
다만 채소와 생선 같은 1차 식품, 낱개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의 포장이나,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다시 포장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재포장이 논란이 된 점을 감안해 ′할인판매′등의 문구나, 비닐 테이프를 이용하는 묶음 판매는 가능합니다.
이번 결정과정에는 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가 참여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재활용 쓰레기가 급증한 점을 반영해 관련 당사자들이 한발씩 물러섰습니다.
[이채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비닐같은 경우는 재활용도 잘 안되고 처리가 굉장히 곤란해서 언제든지 제2의 수거거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같은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포장 금지′만으로 연간 폐비닐 발생량의 8%인 2만7천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영상 편집 :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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