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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가족인데…" 안 통한다…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입력 | 2020-09-24 20:54 수정 | 2020-09-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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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는 또 가족간 범죄의 처벌을 강화 하는 법안도 통과 시켰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이제 징역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가정 폭력 범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불법 촬영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두터운 이불을 어깨에 둘러메고 나오는 한 남성.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때려 살해했는데, 평소 남편의 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아내의 접근금지 신청이 거부된 지 2주 만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 폭력은 외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범행의 특성상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가족 간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 등 ′장소′로 지정됐던 접근금지 명령이 피해자의 ′신체′를 중심으로 바뀌고, 위반 시 과태료에 그쳤던 처벌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됐습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소장]
″(과태료에 불과해서) 실제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구요. (장소 중심의 접근금지가) 피해자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응급상황 시 가해자에 대해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가족 간 불법촬영 범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박수진/변호사]
″불법촬영은 가족 구성원 내에서 발생하기가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친밀성 있고 주거를 같이 해서..실제 이혼한 부부 관계에서 일방이 예전에 촬영했던 것을 유포하거나 몰래 촬영한 게 문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최근 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계산하도록 민법도 개정됐습니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이른바 ′아는 사람′인 탓에, 피해 구제가 늦어진 점이 고려된 조치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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