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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단독] '학대 동영상' 또 있었다…'두 얼굴의 엄마' 구속
입력 | 2020-11-11 20:10 수정 | 2020-11-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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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장 모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저희는 어제 장 씨가 사건 당일까지도 아이를 학대하며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이런 학대 동영상이 지난 8월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기를 보고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이런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두터운 외투에 모자까지 눌러쓴 어머니 장 씨가 취재진을 피해 뛰어들어갑니다.
(아이한테 할 말 없으세요?)
″…″
한시간 반 만에 영장 심사가 끝나고 나올 때는 발걸음을 힘 없이 옮겼습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은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
(물리적 학대 전혀 안 하셨습니까?)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조금 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장 씨의 구속을 허락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에서 경찰과 검찰은 사망 당일 외에도 아이를 학대한 뒤 동영상을 찍은 사례를 추가로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8월 중순, 당시 12개월이었던 아기의 두 다리를 벌려 넘어뜨렸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울자, 멈추기는커녕 1분도 채 안되는 사이 세 번이나 아이를 다시 넘어뜨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신체적 학대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는 사망 한 달 전엔, 마치 짐을 나르듯 아이의 목덜미를 잡아들어 두 다리가 뜬 채로 승강기에 태우고 목덜미를 감고 아이를 옮기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했을 거라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아기는 거치대에 올려놓은 상태로 장 씨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정돈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2~3분만에 먹여 아기가 고통스러워하며 울었다″, ″쇄골이 부러져 이미 깁스를 한 아기를 강하게 밀어 머리가 땅에 부딪쳤다″는 지인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지난 9월엔 입양기관에 전화해 ″화를 내도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장 씨의 신체적 폭행은 최소 6차례, 방임은 최소 16차례라는 게 경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이웃 주민]
″아기는 한번도 못 봤어요. 첫째만 봤어요. 둘째는 본 적이 없어요.″
여덟 달에 걸친 집요한 방임과 폭행으로 아이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간은 어린이집도 대부분 결석했고,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입양기관 관계자]
″(지난 9월) ′병원에서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이의 상태를 본 의료진의 소견은 ″교통사고 정도의 강한 외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상″이었는데, 정확히 어떤 충격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강재훈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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