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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상
나경원 '반론보도 청구' 기각…"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 2020-11-19 20:40 수정 | 2020-11-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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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나경원 전 의원이 아들의 학술 포스터 저자 자격 의혹 등을 보도했던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또다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론 보도를 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나경원 전 의원의 ′엄마 찬스′를 집중 보도한 올해 1월 MBC 스트레이트.
″다양한 스펙이 하나같이 엄마가 수장인 기관에서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이건 ′엄마 찬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도에 대해 나경원 씨는 4페이지짜리 장문의 반론보도문을 실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론보도 요구문의 제목은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였습니다.
반론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마치 기사가 잘못된 것처럼 제목을 달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 제12민사부는 ″나 씨가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부 기각.
법원의 설명은 명료했습니다.
나경원 씨가 요구한 반론보도문에 심지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기도 했고, 또 보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반론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는 판단.
반론보도 청구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라는 지적이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법원은 나경원 씨가 요구한 반론 보도는 ″단순한 나 씨 측의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이라 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스트레이트>는 나 전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예일대 학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유튜브 고성국 TV, 2019년 10월)]
″(예일대) 학장이 부르시더랍니다 우리 아이를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네 것을 다시 봤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이에 대해 나경원 씨는 자신이 언급한 학장은 마빈 천 교수가 아니라며 반론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한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해당한다″였습니다.
역시 기각.
나경원 씨가 자신의 엄마 찬스 의혹을 보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모두 6건.
방송 전 두 차례의 방영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모두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고소도 무혐의였습니다.
[이동구 변호사]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언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법정으로 가고 계속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그것을 심하게 하면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할 수 있죠.″
이번 반론보도 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나 씨 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편집:장동준/영상출처:유튜브 고성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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