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유흥업소 동선 숨긴 해경…31명 감염 "고발 검토"

입력 | 2020-11-24 20:07   수정 | 2020-11-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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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 연수구에서는 한 유흥 주점 관련 확진자가 서른 명 넘게 발생했는데 방역 당국은 최초 확진자인 해양 경찰관이 한 골재 업자와 함께 이 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졌다면서 이 경찰관의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잡니다.

◀ 리포트 ▶

인천 송도 유원지 근처 유흥가의 한 3층짜리 건물.

지하 1층부터 4개층이 모두 술집 또는 유흥업소인데, 지난 22일 2층에 위치한 한 업소가 폐쇄됐습니다.

열흘 전쯤 이곳을 다녀간 49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틀 전.

이 남성은 인천 연수구청의 1차 역학 조사에선 유흥업소를 다녀간 사실을 숨겼습니다.

[인천 연수구청 관계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동선을) 공개해줘야 맞잖아요. ′피곤하니까 조금 이따가 연락을 하겠다′ 이러면서 (정보를) 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가 위치 추적과 CCTV 확인 등 조사를 벌인 결과, 유흥업소 방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알고보니 이 남성의 직업은 인천해경 소속 경찰관. 게다가, 유흥업소에 57살 골재 채취업체 관계자와 함께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관계자 역시 첫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습니다.

방역당국이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해 방문자와 가족 등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오늘까지 31명에 달합니다.

[주변 유흥업소 관계자]
″심각하죠, 같은 건물이니까. 지금 검사를 시키고는 있는데… 파생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천 연수구청측은 ″두 사람이 동선을 은폐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들을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당 해경을 대기 발령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조사중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 /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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