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아라

무릎 폭행하고 집안일 시키고…"24년을 왕처럼"

입력 | 2020-11-24 20:29   수정 | 2020-11-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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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 여직원을 폭행했다가 형사 처벌까지 받았는데 어찌된 게 피해자인 관리소 직원이 일을 그만두고 가해자는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안일 시켜놓고 거부하는 관리소 직원한테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 24년 차, 어느 입주자 대표를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체 2백 세대가 조금 넘는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올해초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한 여직원이 60대 남성인 입주자 대표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무릎으로 복부를 눌리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도 출동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13일 폭행 당시]
″입주자 대표:우리 직원이 아니야! 지금 이 분 얘기는 다 거짓말이고. (경찰:역정 내지 마시고 조곤조곤 얘기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저도 상대 못하겠네요.)″

폭행의 이유가 뭘까?

경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과 미화원을 뽑는데, 입주자 대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발끈해 폭력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입주자 대표는 재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을 그만둔건 어찌된 일인지 피해 여직원이고, 가해자인 이 남성은 24년째 입주자 대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퇴직 아파트 경비원]
″왕이죠 뭐. 그런 왕도 없죠. 오죽하면 다들 싫어하는데도 24년 동안 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입주자 대표로 나오면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코지하고…″

이 황당한 위세에 눌려 경비원의 경우는 3개월 이상 버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적인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자기 밭에 가서 하우스 치우라든가 경로당 가서 똥 치우라든가…자기가 개를 키우면서 왜 똥을 갖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치우라고 하고 밥 주라고 하냐고요.″

만약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입주자대표는 ″싫으면 그만 두라″며 큰소리쳤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 A씨]
″싫으면 나가라, 싫으면 어떻게 붙들어놔? 내 사람 될 사람이 아니에요. 계약기간에 여기에 맞지 않으면 내가 내보내. 여기 맞지 않는데도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아는 근로기준법은 그게 아닌데?″

[아파트 입주민]
″(경비원 중)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은 입바른 소리를 하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표는 사적인 일은 자신이 시킨 게 아니라 ″직원들이 알아서 한 거″라며, 자신은 ″나가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 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 선출과 아파트 관리 업무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조용한 퇴사′ 속, 입주자대표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차민수·홍성훈/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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