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희웅

"얼굴까지 내줄 순 없다"…아흔 할머니에게 생긴 일

입력 | 2020-11-24 20:32   수정 | 2020-11-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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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대면이 대세라는 요즘, 중국에서는 얼굴을 인식해서 신분을 인증하는 방식이 마트 결제부터 동물원 입장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얼굴을 여기저기서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은행 현금 지급기 앞에 서 있는 할머니는 94살.

서 있기도 힘겨운 할머니를 아들과 며느리가 부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할머니를 번쩍 들어 올려서 기계 앞으로 할머니 얼굴을 들이댑니다.

본인 확인 수단이 안면 인식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에게 너무했다는 비난이 일자 은행은 할머니 집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까지 생길 만큼 중국에선 안면 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이 보편화돼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있는 모니터에 얼굴로 입주민 인증을 해야 문이 열리고,

[아파트 입주민]
″열쇠 안 챙겨도 되고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지하철이나 기차를 탈 때도 얼굴만 모니터로 향하면 됩니다.

학교에선 누가 결석했고 누가 지각했는지 모니터가 모두 인식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통제도 매우 수월합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은 대로변 화면에 얼굴과 함께 이름, 신분증 번호가 표시됩니다.

곧바로 스마트폰 메시지로 벌금 납부 고지서도 날아옵니다.

[경찰-신호 위반 시민]
″신호등 어기셨으니 벌금 내야합니다. (어떻게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았나요?) 안면인식이요.″

이렇게 안면인식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반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항저우시 인민대표대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얼굴 정보 등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안면인식을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한 동물원에 대해선 얼굴 정보 수집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변호사]
″(동의가 없었다면) 누구도 다른 사람 얼굴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면인식이 더욱 논란이 되는 건 코로나로 인해 ′비접촉′이 강조되면서 이렇게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는 방식이 점차 안면인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안면인식 인증 도입에 제동을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베이징에서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영상편집:고별/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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