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안수

'침몰 원인' 규명 안 끝났는데…보름 뒤 끝나는 조사위

입력 | 2020-11-28 20:33   수정 | 2020-11-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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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 검증을 위한 중간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진상 규명은 다시 한걸음 내딛었는데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다음 달이면 종료됩니다.

아직 풀어야 할 의혹들이 많은데,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3월 출범한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앞선 두번의 조사기구가 제시한 50여 가지 의혹을 넘겨받았습니다.

세월호 선내 CCTV영상 저장장치, 이른바 ′DVR′ 조작 가능성과 참사 당일 생명징후를 보였던 고 임경빈 군에 대한 이송지체 등 새로운 의혹도 찾아냈습니다.

선조위 당시 제기된 ′내인설′, 선체 내부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설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달 10일이면 사참위의 공식 활동이 종료됩니다.

[박병우/세월호 진상규명국장]
″다른 것들도 조사가 병진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빠른 시일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보름 남은 시간에 참사 원인뿐 아니라 구조 방기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내기엔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앞선 두 번의 기구에 비해 절반 수준도 안되는 조사 인력에, 올해 감염병 상황으로 대면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개정해 사참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조사인력 보강·수사권 부여 등 권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정성욱/故 정동수군 아버지]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는 국회의 힘을 발휘해서 좀 더 (도와주십시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은 2개.

4·16 가족협의회는 전국 27개 지역을 순회하며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영상취재:민정섭/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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