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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상
[단독] 배달앱 개인 정보가 '줄줄'…"현관 비밀번호까지"
입력 | 2020-12-07 20:36 수정 | 2020-12-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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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휴대 전화 앱으로 음식을 배달시킬 때 주소나 전화번호, 심지어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 번호까지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이 정보는 배달이 끝나면 사라질까요, 아니면 남아 있을까요?
주문에서 최종 배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무려 2천 3백만 건의 개인 정보를 가로챈 혐의로 한 정보 관리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경찰이 서울 강남에 있는 정보관리 업체 한 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앱으로 음식을 시킬 때 식당에 전달되는 ′주문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이른바 ′포스 프로그램′ 개발 업체였습니다.
[주문정보 관리 업체 관계자]
″(경찰 왔다 갔을 때 직원들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신 거에요?) 저는 그 때 있던 직원이 아니라 저는 잘 몰라요.″
배달 앱이 주문 내용과 개인정보를 식당에 전송하고, 식당은 이를 배달 업체에 알려주는 다단계 과정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배달을 위해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정보를 자신들의 본사 서버에 고스란히 전송되도록 하고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중순부터 약 2년 동안 이 업체가 보관한 개인정보는 6천6백만 건.
중복되는 주소를 추려내도 2천3백만 건이 넘었습니다.
고객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는 기본이고, 어느 배달 앱을 사용했는지, 결제 방식까지 통째로 남아 있었습니다.
배달 편의를 위해 알려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집에 아이들만 있으니 잘 전해 달라″는 주문할 때 따로 부탁한 내용.
심지어 배달 앱 탈퇴자들의 정보도 저장돼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범죄나 이런 것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잖아요. 좀 더 조심해야 할 정보인 거죠.″
′정보 장사′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식당 주인들에게 한 달에 3만 원씩 받고 정보를 제공해, 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개인 정보가 아니라 주문 정보이고, 식당이 알아야 할 내용을 관리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문정보 관리 업체 대표]
″환불이나 나중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전화번호나 어디 배달 갔는지는 알아야죠. 저희는 오히려 이런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솔루션(프로그램)이지…″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객 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고, 동의 없이 보관하고 열람해선 안됩니다.
경찰은 주문자들의 정보를 갖고 있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업체의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취재결과 개인정보 1차 수집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같은 배달앱 관계자 역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은 정보가 새나간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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