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류제민

'아영이' 학대 간호사 구속…"13명 더 당했다"

입력 | 2020-12-09 20:33   수정 | 2020-12-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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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호사의 학대로 생후 닷새된 신생아가 의식 불명에 빠진 부산의 ′아영이 사건′, 작년 말쯤 발생했습니다.

이 간호사의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학대를 당한 신생아가 아영이 말고 열세 명이 더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류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간호사.

얼굴을 수건으로 때리고, 던지듯 내팽개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10월, 생후 닷새된 아영이를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뜨렸던 간호사 39살 A씨가,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은 아영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영이를 포함해 당시 신생아실에 있던 14명의 아이가 A씨에게 학대를 당했던 겁니다.

간호사 A씨에 대해 상습학대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CCTV를 다 확인해서 다른 아이들도 조금씩 거칠게 다룬 게 있어서…″

특히 경찰과 검찰은, 아영이의 뇌손상이 간호사 A씨의 학대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아영이 가족은, 사건 이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처음 가해 간호사 A씨를 대면했습니다.

상습학대 사실이 밝혀지자 또 한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영이 아버지]
″그 간호사가 10년이나 근무했으면 저희 큰아이들도 거기 병원에서 다 낳았는데, 큰아이들 있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상습 학대) 얘기 들었을 때는 뭐…참 그렇죠. 아이들이 다 학대를 조금씩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

아영이는 사건 발생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병원의 병원장과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아동 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아영이 가족에게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영상편집:남재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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