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상문

'족발 생쥐'…천장에서 '툭' 반찬통에 들어갔다

입력 | 2020-12-10 20:32   수정 | 2020-12-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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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표현 하기도 민망한 이른바 ′생쥐 족발′ 지난 주에 보도해 드렸습니다.

배달시킨 족발 반찬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 됐다는, MBC 보도 이후 식약처가 조사를 해봤더니 배달하기 20분 전 천장의 환풍구 배관을 지나던 쥐 한 마리가 반찬 통으로 뚝 떨어지는 게 영상으로 확인 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배달된 부추무침 안에서 살아있는 작은 쥐가 발견된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오 잠깐만, 잠깐만…″

닷새 뒤 관할 구청이 현장을 조사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지만 생쥐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MBC 보도 이후 9일 만에 그 원인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CCTV 분석 결과 주방 천장에 설치된 환풍구 배관의 파손된 부분에서 5센치미터 크기의 새끼 쥐가 반찬 용기에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을 하기 20분 전이었습니다.

종원원은 부추를 버무리고 비닐로 용기를 밀봉하면서도 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용모/식약처 사무관]
″(쥐가) 혼입된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배달이 나갈 부추를 무치는 과정을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달 초 취재 당시에도 다른 쥐가 주방을 뛰어다녔던 식당.

[지난달 30일]
″저기 쥐 있네. <쥐 있네.> 여기 안에 있어요.″

조사 결과 천장과 환풍구 배관 등에서는 쥐의 분변 8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식당은 ′생쥐 배달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 한 대형 방제업체의 관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용모/식약처 사무관]
″천장에도 굉장히 분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쥐의 서식 환경이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행주와 가위, 집게 같은 조리기구 검사에선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소비자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던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오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본사 측은 ″해당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보상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전국의 매장을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쥐 같은 동물이나 유리, 칼날 같은 중대한 이물질 나왔을 때는 관할 구청 대신 직접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벌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쥐 같은 유해 동물이 발견돼도 처음 걸렸을 때 ′50만원에 시정명령′이 전부였지만, 이젠 1차 적발에도 5일간 영업 정지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음식점 업주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해당 음식점은 현재 문을 닫고 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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