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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경비원 죽음 내몬 '갑질' 징역 5년…"극심한 고통"
입력 | 2020-12-10 20:34 수정 | 2020-12-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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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입주민한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당해 오다, 스스로 삶을 정리한 경비 노동자 최희석씨, 그를 죽음으로 내몬 입주민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권고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건데요,
그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비 노동자 최희석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간 건 입주민 심씨의 이른바 ′갑질′ 이었습니다.
심씨는 지난 4월 주차문제에 항의하며 최씨를 때렸고, 이를 신고한 최씨를 화장실에 몰아넣고 또 때렸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일을 그만두라′고 집요하게 윽박질렀습니다.
[故 최희석 씨 음성유서]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고문 즐기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이에요.″
하지만 심씨는 오히려 최씨에게 맞았다며, 지난해 발행된 관계없는 진단서까지 보내 최씨를 협박했습니다.
최씨를 ′머슴′ 으로 지칭하며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괴로와하던 최 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결국 세상을 버렸습니다.
[故 최희석 씨 음성유서]
″ 꼭 밝혀주세요 이 죄를. 힘없는 경비 때리는 사람들 꼭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하지만 심씨는 끝내 죄를 인정하지도, 유족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와 무고 협박 등 심씨에게 적용된 7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고형량인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 사이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고통받아 생을 마감했다는 사정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故 최희석씨 친형]
″갑질을 당해서 가족을 등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 씨의 죽음 이후 높아진 관심에 경찰은 ′경비노동자 갑질′신고를 받았고, 4개월만에 64명을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김재현 / 영상편집: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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