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상문

7년간 야간 외출 금지…소주도 두 잔 이상 못 마셔

입력 | 2020-12-15 20:37   수정 | 2020-12-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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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이제, 전자 발찌를 차고 있는 7년 동안 밤에는 집에만 있어야 하고 술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래도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출소 나흘째.

조두순의 집 주변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동네에 물려와 마구잡이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난동 수준의 소란을 피우던 유튜버들.

[경찰관/유튜버]
<이런 식으로 돈벌이 하는 겁니까, 시민들 분노 사 가지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저 순찰 좀 할 게요, 그러면...저희 아빠 청장이에요.″

하지만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이런 모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결심한 주민이 계속 나오고 있고,

[A씨/이웃집 건물주]
<세입자 중에 나가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한 군데가 있는데... 문제는 나가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불안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B씨/이웃 주민]
″정부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안되고, 그게 또 걱정이 되고. 한번 지금처럼 했으면 끝까지...″

법원은 조두순의 행동을 옥죄는 특별준수사항 5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찬 7년 동안 야간 외출이 금지됩니다. 또 술을 마시려면 미리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해야하고, 많이 마셔도 안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넘기면 안 되는데, 소주 한 두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출입과 피해자 주변 200미터 안 접근 금지도 포함됐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유튜버들의 막가파식 방송은 주민들의 또다른 불안 요인입니다.

[B씨/이웃 주민]
″(유튜버들이)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 그게 더 미치겠더라고요. 우리가 얼굴이 나가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은 조 씨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서로 싸운 유튜버 등 5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모영신/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재범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동네 주민들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는 (유튜버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소 당일, 조두순을 태운 관용차를 발로 차는 등 파손한 5명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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