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윤정

임대료는 못 멈추나…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입력 | 2020-12-15 20:42   수정 | 2020-12-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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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거리두기 강화로 장사를 금지한 기간동안은, 임대료를 내지 않게 해주자는 법안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법안의 취지대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이어서 조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어제 발의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의 핵심은 장사를 멈추는 동안 임대료도 멈추라는 것.

노래방처럼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기간엔 임대료를 안 내게 하고, 카페 등의 매장내 영업만 금지하는 ′집합제한′의 경우 임대료를 절반 미만만 내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대료 멈춤법′ 발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당장 건물주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어쨌든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온 막대한 경제적 고통을 이제는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임차상인 분들의 재산권이나 영업권도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상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캐나다(온타리오주)는 영업제한으로 수입이 7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겐 임대료를 75% 이상 깎아주고, 깎아준 75% 가운데 50%는 정부가, 25%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임대인에겐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상환를 미뤄줍니다.

호주도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 정도에 비례해 임대료를 깎아주고, 임대인에겐 토지세나 공과금을 감면해줍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보호가 효과를 내려면, 이처럼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명수/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법학박사)]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임대인이 혜택 받은 만큼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는 얘긴데, 관건은 결국 재원 마련.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로,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도 지원하는 덴 큰 부담입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는 임대인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올 거냐 (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온 상황.

3단계 거리두기를 목전에 둔 만큼, 고통 분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영상편집: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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