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상재

방역 비웃는 '비밀 통로 영업'…걸리면 "친구 모임" 변명

입력 | 2020-12-20 20:08   수정 | 2020-12-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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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에 몰래 영업하는 업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에 비밀 통로까지 만들어 놓고 뒷문으로 손님을 받는 유흥주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단속 현장을 임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유흥주점.

테이블에는 술병과 안주가 가득합니다.

좁은 방에 마스크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던 손님은 오히려 거세게 항의합니다.

[업소 이용객]
″개인정보 유출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적발된 업소에서는 은밀한 통로까지 발견됐습니다.

주출입문은 닫아놓고 뒷문으로 손님이 드나들도록 한 비밀 연결로였습니다.

[단속 수사관]
″두 업체가 연결돼요. 입구가 연결돼 있어요, 저쪽에 쪽문이…″

취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방식의 불법 영업.

[여성 종업원]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됐냐고…″

이곳에서만 여성종업원 5명을 포함해 업주와 이용객 등 23명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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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이후엔 배달만 가능한 일반 음식점에서도 한밤 중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단속에 걸리자 장사한 게 아니었다는 변명이 나왔습니다.

[적발 업주]
(친구인데도 안 돼요? 친구인데…)
″9시 이후에는 술 드시면 안 돼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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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과 함께 영업이 전면 금지된 당구장.

[단속 수사관]
(영업장을 여시면 안돼요.)
″아니, 연 게 아니고 친구들끼리 와서…″

서울시와 경찰의 합동 점검 결과 금요일밤 하루에만 업소 4곳에서 모두 35명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박해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팀장]
″전 직원, 가용 인원을 동원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고, 재판에 넘겨지면 최고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이현선 / 영상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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