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김재경
[집중취재M] 달라지는 검찰 경찰 국정원…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
입력 | 2020-12-21 20:57 수정 | 2020-12-21 22:0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검찰, 경찰, 국정원 범죄를 수사 하고 촉수 같은 정보망을 가동해서 민감하고 은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권력 기관들이죠.
그럼, 가지고 있는 힘만큼 누군가의 견제를 받고 있을지,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 주, 이 세 권력 기관의 힘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기 위한 법 안이 잇따라 통과 했는데요.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3차례 성 접대에 특수강간 혐의까지 받았던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7년 전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10차례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5년 만에 이뤄진 재수사, 하지만 성접대 의혹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는 이유였습니다.
2년 전, 스폰서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
검찰은 김 검사가 접대부와 호텔에 들어갔고 접대부가 돈을 받은 사실까지 밝혀내고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불거진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에서도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기소됐습니다.
′검사성매매법′, ′검사접대법′이 따로 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범위를 넓혀봐도 지난 5년 동안 검사의 범죄가 실제 기소된 비율은 0.1%뿐, 일반 기소율 42%와는 크게 대조됩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지난해 6월 당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여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국정원 개혁도 오랜 과제였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국내정보 수집이란 미명 아래 인터넷 댓글을 통한 공직선거 개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이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합작한 대표적 증거위조 범죄였습니다.
[박지원/국가정보원장 (지난 16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 기자 ▶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먼저 검찰부터 볼까요.
검찰은 이제껏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등 모든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수사종결권을 독점해왔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검찰의 잘못을 수사해도 결국은 검찰로 넘어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 검찰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6개 분야로 축소되고 수사지휘권도 폐지됩니다.
다음은 국정원의 변화입니다.
′국내정보′ 업무가 국정원의 권한에서 아예 삭제됐고요.
대공수사권 역시 3년 뒤 경찰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이 축소됐다면 그만큼 그 권한을 가져간 곳이 있겠죠.
바로 경찰입니다.
국내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즉 ′기소권만 빼고 다 있는′ 기관이 된 겁니다.
당연히 경찰 비대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만든 게 ′경찰법 개정안′입니다.
내년부터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등 3개 조직으로 나누는데요.
정보와 보안 분야 등을 맡는 국가경찰과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 생활안전 및 경비 업무 등을 맡는 자치경찰로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 리포트 ▶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경찰권이 충분히 분산되지 않았단 겁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과 분리된다고 하지만, 그 수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자치경찰도 마찬가지.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경찰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조직구성 권한은 그대로 경찰청에 남아있습니다.
[이윤호 석좌교수/고려사이버대학교]
″(내부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분산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산과 인사권이 다 경찰청에 예속된 상태, 독립된 것이 아니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었다는 명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건 향후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부작용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1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해야 하지만 이렇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민주주의자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고민이…″
또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 범죄 첩보의 이첩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는 강제성 조항도, 설립 취지와는 달리 ′권력형 비리 뭉개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증명하고, 남아있는 중립성과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이창순, 김신영 / 영상편집 : 조기범)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