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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남성성 과시해 모멸감"…대법 "헤드록도 성추행"
입력 | 2020-12-24 20:28 수정 | 2020-12-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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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죄는 걸 ′헤드 록′이라고 하죠.
회사 여직원한테 헤드 록을 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성적인 신체 부위가 아니라는 점보다 남성 성을 과시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모멸감을 느꼈다면 ′성적인 수치심′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양소연 기잡니다.
◀ 리포트 ▶
2년 전 한 회사의 저녁 회식 자리, 대표 52살 김모씨는 27살 여직원에게 ″나랑 결혼하기 위해 아직 미혼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직원의 머리를 팔로 감은 뒤 끌어당기며, 프로레슬링 기술 중 하나인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습니다.
머리카락 안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고, 어깨를 수차례 만지는가 하면,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도 반복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 법원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식 도중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렸고, 다른 일행이 ′이러면 미투′라고 말릴 정도였으니, 강제추행이 맞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이 개방된 구조였고, 머리나 어깨는 성과 관련된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정반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엇갈린 상황, 대법원은 ″남성성을 과시해 모욕감을 준 것 또한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이며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과 불쾌감도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 맞다며 강제추행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연구관]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해서, 피해자의 처지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나 공포, 모멸감, 불쾌감도 성적 수치심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또, 성추행을 판단할 때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나, 또 머리와 어깨 등 신체부위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하직원의 손등을 문지른 해군 소령에 대해서도 하급심을 뒤집고 강제추행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방종혁/영상편집: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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