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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
"싸게 해줄게"…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11대'
입력 | 2020-12-24 20:30 수정 | 2020-12-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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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마트폰과 태블릿 피씨 등 이동 통신 기기를 3년 동안 열 대 넘게 개통한 지적장애인이 있습니다.
싸게 해준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 에 속은 건데, 밀린 기기 값과 통신요금이 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장애인 인권단체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악용한 판매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광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을 개통했습니다.
아이폰을 써보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에 개통한 건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A씨가 지적장애인인 걸 알고, 할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권유했습니다.
A는 몇몇 직원의 이런 수법에 당해 3년동안 11대의 이동통신기기를 개통했습니다.
[피해자 A씨]
″6개월에서 8개월 단위로 연락이 왔었어요. 핸드폰 싸게 해준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싸게 해준다니까 진짜 싸게 해주나 보다 싶었죠.″
심지어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는 사은품인줄로만 알고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기기값과 통신 요금이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제때 돈을 내지 못해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드는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장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
″거의 일주일에 4~5번 꼴? 주말만 빼고 거의 (독촉장이 와요).″
지적장애인 B씨도 또 다른 직원에게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의자 모두 피해자들의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악용했습니다.
[박찬동/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장애로 인한 비용을) 최소한 감당하라고 지급해 주는 게 장애인 연금인데,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최소한의 삶이 더 밑으로, 더 바닥으로…″
장애인 인권단체는 지난 6월 해당 판매 직원들과 소속 회사를 준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를 학대로 규정했고, 상습적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법은 내년 6월에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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