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국현

1월 중 '최대 300만 원' 지급…580만 명이 받는다

입력 | 2020-12-27 20:09   수정 | 2020-12-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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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일단 임대인, 임차인 가리지 않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지원명목으로 100만원씩 주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임대료를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겐 내린 액수의 70%를 되돌려주는 세액공제도 시행됩니다.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모두 58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원예산도 당초 3조원 규모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국회에 모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일괄지급하는데 카페·음식점 같은 집합제한업종에는 100만 원,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피해 국민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 피해 지원금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대리기사나 학습지 강사와 같은 고용취약계층에는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감안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월세를 50만 원 덜 받은 임대인의 경우 최대 35만원까지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지원금 규모는 이미 국회가 통과시킨 3조 원 수준을 크게 넘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 인원은 모두 580만 명.

현금성 지원의 경우 1월 초부터 시작해 가급적 1월 안에 100% 지급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목표입니다.

정부는 모레 열리는 올해 마지막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 지급 대상과 규모를 발표합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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