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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중단' 기소된 조국…"법정서 혐의 반박"

입력 | 2020-01-18 06:09   수정 | 2020-01-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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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공소장만 봐도 권력형 비리는 없다″며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든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되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단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도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의 감찰과 인사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면서도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소장에는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처럼 민정수석 지위를 활용한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었다″며, ″검찰의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법정에서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영장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영장 재청구하는 대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를 두고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를 대비해 검찰이 서둘러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를 마무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이제 남은 수사력을 감찰 무마에 관여한 공범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