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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M
"특혜 맞지만 뇌물 아냐"…김성태 1심 무죄
입력 | 2020-01-18 06:11 수정 | 2020-01-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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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건 명백한 특혜지만, 청탁과 뇌물이 오갔는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KT의 편의를 봐주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무죄를 선고를 받은 직후 첫 일성은 검찰 비판이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KT에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했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12년 정규직 채용도 김의원의 딸이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는데도 KT가 면접에 응시하도록 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서유열 전 사장에게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채용 청탁이 오갔다는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보면 세 사람이 만난 시점은 2011년이 아닌 2009년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채용비리가 명백하고 뇌물죄의 의심도 들지만,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인 걸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