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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유병언 일가 1700억 내라"…세월호 구상권 첫 인정
입력 | 2020-01-18 06:18 수정 | 2020-01-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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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피해자 배상에 국가가 쓴 비용을 고 유병언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 겁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먼저 고 유병언 회장이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구상권 행사 대상으로 규정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제공자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소유자로, 적법하고 안전하게 세월호를 운항하는지 감시,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월호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과적하고, 화물 고박도 부실하게 하는 등 감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참사를 야기했다고 본 겁니다.
정부가 제기한 4천2백억 원가량의 청구액 중 국정조사, 분향소 운영 등 국가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재판부가 인정한 구상 범위는 수색과 구조를 위한 비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장례비 등 3천 7백여억 원.
재판부는 이중 70%를 고 유병언 회장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책임으로 보고, 유 회장의 구상 의무를 상속한 세 남매가 총 1천 7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장남 유대균 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안전운항 관리와 퇴선유도 조치 등을 소홀하게 한 국가에게도 25%의 부담 책임을 물었고, 화물을 부실하게 고박한 업체에게도 5%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향/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원인제공자가 이미 사망했지만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책임이 승계되기 때문에 국가 지급한 피해배상금, 수색과 구조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게 됐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한 책임 비율을 정하면서 현재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선사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구상권 청구 소송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