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한수연

어린이집 근무시켰더니…"사회복무요원이 성추행"

입력 | 2020-01-18 07:20   수정 | 2020-01-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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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원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원생들이 더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난달 16일, 한 학부모가 이 어린이집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한 원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이집측이 CCTV를 확인해보니 다른 아이들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한 정황도 발견돼,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OO어린이집 학부모]
″(들어보니) 수위가 높았어요. 터치는 기본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뽀뽀 수준은 아니었어요. 아이한테…″

두 달치 CCTV에서 확인된 피해 원생만 네 명에 달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복무요원이 어린이집에서 일한 게 1년이 넘어 학부모들은 CCTV를 모두 복구하면 피해 원생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OO어린이집 학부모]
″일단 증거자료가 (보존된) 두 달치 밖에 안 갔으니까, 두 달치 전 걸 복구해달란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는 최대한 CCTV 복구 요청, 그것만이…″

문제의 사회복무요원은 ″아이가 좋아서 그랬다″며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관할 구청은 관내 어린이집에 배치됐던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구청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관할구청 관계자]
″부모님들 전화도 빗발치고, 어머님들 놀라셔가지고…공익 친구들은 다 그냥 어린이집에서 철수를 하고 행정 보조 업무를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사회복무요원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교육복지 시설에 배치되는 비율은 44.8%, 절반에 가깝습니다.

성범죄 전력만 없으면 아동청소년 기관에도 제한없이 배치되는데 성폭력 예방 교육은 단 4시간 뿐입니다.

나머지 직무 교육도 단기간에 영유아나 장애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기엔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선 사회복무요원과 원생의 접촉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업무나 근무 장소 지정은 원장 재량에 따라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