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의준

9억 초과 주택 오늘부터 전세대출 차단

입력 | 2020-01-20 06:06   수정 | 2020-01-2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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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갭투자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대출의 민간보증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10월 공적보증 역시 차단된 만큼,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완전히 닫힌 겁니다.

전세대출을 지렛대 삼아 갭투자에 나서는 ′꼼수′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책입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곧바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 2주 안에 갚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히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대출금을 상환 못하면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일단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금을 제때 갚더라도 향후 3년 동안 어떤 주택 관련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전에 전세계약 대출을 받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예외로 설정해 대출을 회수하지 않지만, 만기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