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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음주운전자 자기부담금 올린다…손보사 '손질'
입력 | 2020-01-21 07:37 수정 | 2020-01-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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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지만, 금전적인 피해배상은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보험사에 몇백만 원만 내면 끝입니다.
음주운전만큼은 부담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며 보험업계가 부담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명BJ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6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운전자들은 모두 만취 상태였습니다.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도록 형사 처벌은 무거워졌지만, 피해자 배상 등 민사 책임은 여전히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인적 피해는 3백만 원, 대물 피해는 1백만 원, 이렇게 최대 4백만 원만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금전적으론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피해 보상은 보험사가 떠안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상관없는 나머지 운전자들까지 보험료가 오르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종보/자동차보험 가입자]
″(음주사고 내면) 1천만 원 이상은 내야 하지 않을까. 돈도 많이 내게 되면 그만큼 (음주운전) 덜하겠죠 아무래도, 그건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걸요.″
음주운전자가 보험사에 내는 이 자기부담금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내도록 하는 방안을 보험 업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인 사고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대물 사고는 최대 5백만 원으로 자기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안지홍/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최고 4백만 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음주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3천3백억 원 가운데 가해자가 낸 돈은 불과 581억 원.
일각에선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 한해 가해 운전자가 피해 금액 전부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업계 요청대로 부담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