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재웅

"입당하면 공짜 진료"…출마 의사 고발 '1억' 포상

입력 | 2020-01-23 06:20   수정 | 2020-01-2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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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15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 운동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북에선 입당원서를 받고 병원 진료비를 면제해 준 혐의로 현직 의사인 총선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북 경산시의 한 내과 병원입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이 병원 환자 관리 내역엔 특이하게도 ″당원 가입 권유에 대한 수락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이런저런 당 가입했다, 안 했다, 그 정도는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도 체크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것이고…″

이 병원 원장은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입니다.

선관위는 얼마 전 이 병원이 불법적으로 당원 가입을 권유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확인에 나선 선관위는 환자들이 자유한국당 입당 원서를 써주면 그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또 원장이 소속 간호사에게 자신의 명함을 돌리게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게 하고, 선거구민에게 5차례에 걸쳐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은 단순 상담이거나 지인들에 대해 일부 진료비를 면제해 줬을 뿐, 당원 가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원 가입 여부를 기록한 건 환자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고 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사건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억대의 포상금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 규정상 포상금 최고 액수는 5억 원이고, 8년 전 당시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공천헌금 사건 제보자에게 3억 원이 지급된 게 역대 최대 포상금입니다.

[박성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포상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