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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산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 지급"
입력 | 2020-01-27 07:13 수정 | 2020-01-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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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