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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소송 오늘 선고
입력 | 2020-02-04 07:40 수정 | 2020-02-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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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로 축구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선수 노쇼′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A 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호날두 선수가 출전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주최사가 입장권 환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14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