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경재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입력 | 2020-02-15 06:13   수정 | 2020-02-1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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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서 다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형량이 전보다 2년 줄었는데, 확정되려면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백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기존 2심 판결보다 형량이 2년 줄었는데, ″강요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업들에게 재단 자금을 불법 모금하는 등 주요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정질서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며 ″전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발생한 사회 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면 최 씨의 형량은 최종 확정됩니다.

선고 직후 최 씨는 법정에서 ″국민적 공분 일으킨 점은 사죄한다″면서도 ″말들은 삼성이 관리했고 소유한 적도 없는데 추징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강요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판결을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존 형량보다 1년 감형돼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등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