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진

라임 1조 펀드 '반 토막'…일부는 '전액 손실'

입력 | 2020-02-15 06:17   수정 | 2020-02-1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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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사모펀드 가운데 1조 원대 규모는 가치가 반 토막이 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까지 모두 날리게 됐는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 1조 6천 7백억 원 중 9천 373억 원 규모가 자산평가 끝에 결국 손실처리됐습니다.

펀드의 남은 금액도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해가면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펀드는 현금화가 쉽지 않은 이른바 좀비 채권, 부실한 회사의 전환사채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도 개방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순환 투자구조로 펀드 돌려막기 등 부적절한 투자를 한 것도 문제를 키웠고, 운용을 담당한 부사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자 잠적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서는 사기 등 불법행위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부실 발생을 알고도 가입자에게는 사실을 감춘 것이 드러났고, 감독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불법행위가 드러난만큼, 분쟁조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각/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유동성 자산이 50퍼센트 이상인 사모펀드를 언제든 환매 가능한 개방형으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다른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위험한 형태로 운용되지 않았다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