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은수 리포터

[스마트 리빙] '연속 차로 변경' 범칙금 부과됩니다

입력 | 2020-02-26 06:50   수정 | 2020-02-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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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여러 개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하는 차량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연속으로 차로를 변경하면, 뒤따르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추돌할 수 있고요.

이런 차로 변경 방식은 진로 방법 변경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9조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바꾸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할 때에는 일반도로에서는 차로 변경 30m, 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한 차로씩 차례로 이동해야 합니다.

진로 변경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도 가능한데요.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영상을 첨부해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