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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리포터
[스마트 리빙]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입력 | 2020-03-28 06:38 수정 | 2020-03-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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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이 최고 등급인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으뜸효율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따라 한 사람당 30만 원 한도로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 대상인 가전제품은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진공청소기, 제습기 등 총 10개 품목입니다.
매장에 방문해 구입한 가전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산 가전도 해당하고요.
환급금은 다음 달 10일부터 입금·정산된다고 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한 뒤에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온라인 ′으뜸효율 환급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제품 효율등급 라벨과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구입한 가전에 대해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환급이 어려우니까 서두르시고요.
궁금한 점은 환급사업 콜센터(☏1670-79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