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나림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소득감소 증명해야

입력 | 2020-04-04 06:13   수정 | 2020-04-04 06:1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정부가 건강보험료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23만 7천 원 아래면 백만 원을 받는 건데요.

강나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나와 내 가족이 낸 건강보험료가 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가리는 기준이 됐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달 건보료가 1인 가족은 8만 8천 원 이하, 맞벌이 부부 2인 가족은 둘이 합쳐 15만 원, 4인 가족은 23만 7천 원 아래면 지원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납입고지서에서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따로 살아도 생계를 함께 하면 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남편은 지방에, 아내와 아이는 서울에 떨어져 지내는 경우 3인 가구로 간주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별개 가구로 보고, 각각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은 건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고 있고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어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작년 소득, 지역가입자는 재작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겨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양성일/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급격히 줄어든)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하실 경우 그러한 소득 상황을 반영해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액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론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소비쿠폰과 긴급 돌봄수당, 그리고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후속 작업을 거쳐 다음 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