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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투데이 현장] 유원지 불법·배짱영업…"부수고 강력 처벌"
입력 | 2020-04-27 06:45 수정 | 2020-04-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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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봄, 여름 계곡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자릿세를 받거나 음식물을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같은 불법 건출물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가평군의 한 유원지.
계곡 옆으로 자연스레 음식점 건물이 들어서있지만, 사실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수십년째 배짱 영업을 해왔습니다.
여름철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에게는 그늘막 자릿세로 7만원, 백숙 한 마리에 6만원씩 받으며 바가지 영업까지 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속된 철거 요청에, 값 나가는 조리 시설만 챙기고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음식점 안팎을 치우는 건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현재는 영업이 중단됐지만 이렇게 불법 영업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불법 그늘막을 운영하느라 바위 곳곳에 구멍을 낸 흔적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훼손된 하천 주변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도, 주민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도, 철거는 불가피합니다.
굴삭기가 굉음을 내뿜으며 철제 지붕과 벽, 문을 차례로 부수고 떼어냅니다.
30년 넘게 불법 영업을 이어온 건물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 남짓.
건물이 철거되고 난 뒤, 막대한 잔해는 건설 폐기물로 남았습니다.
[공상열/철거업체 관계자]
″폐기물이 좀 나옵니다. 철 쪽으로 많이 나오죠.″
남한강 유역의 또다른 유원지.
얇은 콘크리트 지붕 위로, 단속반들이 서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주차장으로도 활용되는 불법 건축물인데,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지붕 아래엔 고기를 굽고, 노래를 불렀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업주]
″좀 봐주소 봐주소.″
[군청 관계자]
″안 그러면 저희가 해체를 하고…″
불법으로 조성된 건축물들은 건축사의 감리를 받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화재나 붕괴에도 취약합니다.
지난 1월 일가족 7명이 숨진 동해시 펜션 폭발사고 역시 불법 건축물에서 무등록 영업을 하다 빚어진 참사였습니다.
사고를 당해도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정태우/변호사]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소하천 주변 불법 시설 95%를 철거했습니다.
원상 복구된 하천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각종 공모 사업을 거쳐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전우용/경기도 하천과 관계자]
″계곡을 좀 더 아름답게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도 계곡 등 소하천 구역에 불법 시설을 짓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2배로 높이는 내용으로 소하천 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