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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경
'n번방 사건 방지법' 국회 통과
입력 | 2020-04-30 07:16 수정 | 2020-04-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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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영상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통과되며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지연으로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법도 처리돼,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180만원에서 198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