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연섭

"국정원·검찰 긴밀히 협력"…재수사 가능성은?

입력 | 2020-06-09 06:46   수정 | 2020-06-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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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우성 씨의 고발로 두 검사를 조사한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최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파헤친 검찰 과거사위가 정리한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검찰에게 처벌과 진상 규명을 맡겨서는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다른 처벌 가능성은 없는 건지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4년 3월 대검찰청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를 시작합니다.

국정원 요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증거 조작 입증에 나선 반면, 검사들은 9시간의 조사가 전부였습니다.

지난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를 한마디로 ′봐주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우선, 당시 검찰이 국정원에 먼저 유가려 씨의 증거 보전 절차를 요구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실제 수사과정에서 유가려 씨가 검사와의 면담에서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이 검사는 ′이렇게 하면 일이 더 커진다′며 자기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도 국정원과 검찰이 긴밀히 협력했다고 과거사위는 지적했습니다.

재판에 나온 국정원 직원은 ′검찰과 매일 보다시피 했고, 심지어 이문성 검사가 검사실 열쇠의 위치를 알려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경기록 등 위조 증거 확보에 대해서도 과거사위는 검사가 적극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우성씨의 1심 무죄 판결 뒤 이문성 검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며 출입경 기록 확보를 추진하라고 지시한만큼, ″검사도 위조사실을 알고 증거를 제출한 공범″이라고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말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MBC 취재진에게 ″두 검사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만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국정원 직원의 진술만으로 검사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우/변호사]
″다시 검찰에서 (두 검사에 대해) 재처분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검토해볼 필요″

특히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만큼, 공수처 등의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