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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원
무더기 법령 위반…무허가 오염 배출시설 운영
입력 | 2020-06-10 07:15 수정 | 2020-06-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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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한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세계 4위의 아연 제련공장이지만, 여러 차례 환경법령 위반이 적발돼 왔고 2년전부턴 해마다 조업정지 처분을 권고받아 법정 다툼 중인데요.
올해 또다시 환경부 특별점검에서 11개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환경부 특별 점검으로 드러난 영풍 석포제련소의 법 위반사항은 대기와 수질, 토양과 폐기물 4개 분야에 걸쳐 총 11건입니다.
특히, 수질과 대기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공장 부지와 인접 하천변 108곳의 전 지점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농도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공장 안은 최대 33만 2천여 배, 하천변은 최대 1만 6천여 배 넘게 나타났는데, 환경부는 공장의 유해 물질이 공공수역, 즉 낙동강에 유출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풍은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을 불법 설치해 하천물을 제조 공정에 무단 사용하는 한편,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를 표본 조사한 결과 납은 최대 6.8배, 아연은 9.9배까지 배출허용기준을 넘겼습니다.
허가 없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해지지 않은 곳에 반출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더 놀랍지도 않다는 분위깁니다.
1970년 문을 연 영풍 석포제련소는 한해 평균 십여 건의 환경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낙동강 폐수 유출 등으로 2018년부터 2년 연속, 20일과 120일의 조업정지를 환경부로부터 권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제련소가 공장 가동을 하면서 정화나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카드뮴) 33만 배 기준치 초과를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오염 그 자체, 덩어리다… 그렇게 보입니다.″
영풍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단속을 앞선 조업정지 처분 불복에 대한 환경부의 보복성 단속으로 규정하고, 기계적인 법 조항 해석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이번에 적발된 관련 과태료는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