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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여부' 판단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입력 | 2020-06-12 06:14   수정 | 2020-06-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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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 15명이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시민위원회는 삼성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 타당성 등을 논의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고 결론냈습니다.

교사와 회사원 등 시민 15명이 모여 4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댄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시민위에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 부회장의 책임유무는 재판을 통해 소명하면 될 뿐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그렇게 자신있다면 스스로 만든 제도인 수사심의위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대립 속에 시민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이 부회장 측에 소명의 시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심의위 부의를 결정했습니다.

조만간 개최될 수사심의위 회의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15명이 참여합니다.

심의위원들은 검찰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다시 한 번 의견서를 내고 회의에 출석해 의견도 진술합니다.

다만 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수준일 뿐 강제력이 없어 검찰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과거 사례에서 검찰이 모두 심의위의 권고를 따라왔던 만큼, 수사에 부정적인 판단이 나온다면 수사팀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심의위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이 부회장 측에선 기소 전 시간을 벌어, 향후 재판 등에 대비할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