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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최서원 '국정농단' 재판 마무리…징역 18년 확정
입력 | 2020-06-12 06:17 수정 | 2020-06-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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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의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형량은 징역 18년,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7개월만, 주요 피의자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요죄 외에 뇌물을 받고 기업들에게 재단 자금을 불법 모금하는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지난 2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씨 측은 ″억울한 결과″라며 재판 결과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경재/변호사(최순실 측)]
″국내·외 법조 연구가들에 의해서 누대에 걸쳐서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케이스(판례)로 늘 인용되고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이제부터는 호흡을 길게 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공판을 직접 맡지 않았던 대검찰청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농단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 씨에게 뇌물을 지원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최순실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