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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사법부도 공범"…손정우 후폭풍 자초한 법원
입력 | 2020-07-08 06:40 수정 | 2020-07-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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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인물은 받지 않겠다.
15살 미만 성 착취물만 취급한다며 손정우 씨가 운영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의 기준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생후 6개월 아기까지 있습니다.
미국 송환이 우리 재판부 결정으로 좌절되면서 손 씨는 바로 석방됐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허가하지 않은 법원 앞에는 종일 규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성범죄자 양성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공범이다!″
′전 세계가 경악한 재판부′라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고, 미투 운동을 이끌어냈던 서지현 검사는 법원의 결정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강영수 재판장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36만 명을 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에도 조목조목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를 국내에 남겨야 유료회원 4천여 명을 수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IP추적 등을 하는 데 손 씨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승재현/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우가 국내에 있어야 4천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천명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사를 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찾는데) 손정우의 역할은 제로다(없다) 이 말이죠.″
′성인물은 받지 않겠다′며 15세 미만 성착취물만 취급했던 웰컴투비디오.
해외에선 여기에 성착취물을 올린 이들이 징역 22년에서 25년, 또 가지고 있기만 해도 징역 8년의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까지 피해를 입은 아동 성범죄, 전세계 32개국이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운영자 손 씨가 있었습니다.
[제시 리우/미국 연방 검사]
″엄청난 양의 아동 음란물 자료를 압수했고, 운영자인 손 씨를 기소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손 씨에게 최대 징역 10년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반성한다′거나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법원은 고작 징역 1년 반을 선고하며, 디지털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을 이미 자초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