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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장관이 등록 권장했는데…임대사업자 '반발'
입력 | 2020-07-09 06:39 수정 | 2020-07-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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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기 때문인데요.
임대사업자들이 거칠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A 아파트 단지.
49제곱미터형 최근 실거래가가 11억 5천만 원으로, 2년 새 74%나 뛰었습니다.
서울 평균 상승률인 54%를 크게 웃도는데, 중개업자들은 이 아파트 매물이 2017년부터 크게 줄어 값이 더 뛰었다고 말합니다.
[공인중개사/서울 강남구]
″등록하면 못 파니까요. 그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준다고 많이 장려했었거든요.″
전체 1천400세대 중 임대주택은 4분의 1인 340가구.
이들 임대주택 가운데 70%는 2017년 이후 등록됐습니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말 20만 명이던 임대사업자는 52만여 명으로 늘었고, 등록한 임대 주택도 159만 호로 두 배가 됐습니다.
이 정책이 다주택자 투기와 함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정부는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의된 여당의원 법안에 따르면, A 아파트 2채를 임대 등록한 경우 지금은 종부세 0원, 재산세 등은 연간 2백만 원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다섯 배인 1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양도세 타격은 더 커, 최근 10년간 5억 원이 오른 집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1채를 팔 때 세금은 2억 4천만 원으로 6배로 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대 등록으로 혜택받는 대신, 길게는 10년간 집을 못 팔고 임대료도 2년에 5%밖에 못 올리는 제약을 감수했는데, 이제 와 투기세력으로 모느냐는 주장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협회를 설립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없애진 않겠지만, 집주인의 의무를 강화한 전·월세 3법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 혜택은 어차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