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강나림
'10억 이상' 초고소득 세금 강화…서민은 감세
입력 | 2020-07-23 07:24 수정 | 2020-07-23 08:0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연 소득 10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금까지 소득세를 부과할 때 가장 높은 기준은 연소득 5억원 초과였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세율은 42%.
정부는 이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구간, 그리고 10억원 초과로 나눴습니다.
세율도 5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기존의 42%를 적용하되, 연소득 10억원 초과에는 45%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30억 원인 경우 지금은 세금으로 12억2천460만 원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6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소득 상위 0.05%인 1만 1천 명.
올해 코로나로 경제가 크게 나빠진 중에도 1분기 이들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 10%의 벌이는 줄어, 소득분배가 더 악화됐다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그 파급 영향이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크지 않고 또 담세 여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는 OECD국가 중 7번째 수준.
일본과 독일, 프랑스와 영국이 45%이고, 일부 유럽 국가는 50% 이상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 상당수는 세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편의를 제공받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연 매출 4천8백만원 미만으로 늘려 영세자영업자 57만명의 세 부담이 4천8백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거세진 증세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소득세와 종부세 등을 더 걷긴 하지만, 증권거래세나 법인세 등은 많이 깎아줘 더 늘어나는 세수는 5년간 676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