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하늘

인권위 '모든 의혹' 들여다본다…직권조사 결정

입력 | 2020-07-31 07:38   수정 | 2020-07-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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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기대감을 나타냈고, 서울시도 인권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위에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은 조사하는데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권위가 들여다볼 의혹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입니다.

[윤설아/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위원회는 인권 침해의 상당한 근거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직권조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피해자가 인사 고충을 호소했다고 밝힌 동료와 상사 20여명, 비서실 전현직 직원 30여명, 인사담당자 10여명 등 6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직권조사 전담팀을 꾸리고 정해진 기한 없이 충분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기대감을 나타냈고, 서울시도 인권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로 수사를 할 수 없고 사건 당사자의 자발적 진술이나 임의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틀간 서울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여성가족부는 전직 비서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며 서울시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시장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은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됐습니다.

유족 측이 ″사망 경위가 충분히 규명된 만큼 증거 분석이 불필요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되며, 법원은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