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세입자 "계약서 다시" vs 집주인 "안 돼"

입력 | 2020-08-04 06:53   수정 | 2020-08-0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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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마지막 소식 보실까요?

<집주인·세입자의 새로운 갈등>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어느 정도 예상됐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빚을 정도인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주로 집주인들의 블만이 큽니다.

전세의 경우 보통 계약 만기 두세 달 전에 갱신계약서를 쓰는데, 얼마 전 계약서를 쓴 세입자들이 법 통과 이후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공인중개사들 얘깁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5퍼센트만 올리는 것으로 낮춰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 건데요.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갱신한 집주인들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 버티겠지요.

몇 달 후에 나가기로 했던 세입자가 법이 통과되니까 다른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며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들은 난감합니다.

반대로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이미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도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세 물건 자체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신혼부부 등 신규 세입자들의 전셋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은 9년 만에 가장 적었고요.

수도권 전체로도 주택 임대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