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양소연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곳곳 '대면예배' 강행

입력 | 2020-08-24 06:13   수정 | 2020-08-24 17:1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앞서 정부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일부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

체온을 재고 방명록을 작성한 뒤, 지하 강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교인 20여 명은 거리를 둔 채 앉아있습니다.

하지만 한 성가대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연단에 올랐습니다.

곧이어 이어진 담임 목사의 설교.

주제는 ′왜 현장 예배인가?′였습니다.

[담임목사]
″지금 정부가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교회가 그대로 순응하고 따라가는 거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목사는 40분 동안 설교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단상에서 내려와 교인들과 가까운 곳에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함께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돼있지 않느냐고 묻자 격한 항의가 돌아왔습니다.

[교인]
″나 죽어도 (교회에) 가. 난 여기(교회에) 폭탄 떨어져도 온다고!″

목사는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담임목사]
″최대한 우리는 조심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나는″ (하면서) 예배보러 올 사람들(이 있어요)…″

한기총부산기독교총연합회 임영문 회장이 목사로 있는 부산 진구 평화교회.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찾아와 예배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교회 측은 반발했습니다.

[임영문/부산기독교총연합회장]
″지금의 행정명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에 대한 무시다. 이건 침해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함부로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느냐.″

대면 예배 금지에 불복한 교회들은 전국적으로 수 백 곳에 달했습니다.

[유연식/서울시 문화본부장]
″소수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