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국현

'총격'만 인정…"시신 훼손하지 않았다"

입력 | 2020-09-26 07:04   수정 | 2020-09-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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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은 통지문에서 자체 파악했다는 사건 개요를 밝혔습니다.

우리 측 발표와는 달리 숨진 이 씨가 신원 확인에 불응해 사살했고 방역규정에 따라 부유물만 소각했고 시신훼손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전한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전통문에서 북한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 발견부터 사격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측에 따르면, 먼저 22일 조업 중이던 북한 수산사업소 부업선 선원들이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이후 해당 수역을 경비하는 북한 해군이 신고 장소인 강령반도 연안으로 출동합니다.

당시 이 씨는 부유물을 이용해 바다에 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씨의 80m 앞까지 접근한 북한 해군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데, 이 씨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답한 뒤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북측은 주장합니다.

이후에도 답이 없자, 북한 군인들은 이 씨 쪽으로 가까이 다가서면서 공포탄 2발을 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놀라 엎드려 도주를 할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이 과정을 목격한 군인들은 ″이 씨가 엎드리면서 뭔가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북측은 밝혔습니다.

북한 경비선 정장의 발포 명령이 내려진 건 이때였습니다.

북한 측은 ″정장의 결정, 해상경계근무 규정을 근거로 이 씨 4-50m 전방에서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격 후 수색을 했지만 이 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대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돼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게 북한 설명입니다.

즉, 우리 국방부 발표와는 다르게 ′시신훼손′은 없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남한 군부가 불법 침입자 단속이나 단속 과정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억측을 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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